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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5 2015고정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주취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을 경유하여, D에 있는 F산업 앞길까지 약 4km 가량을,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된 49c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본청결격조회서, 미신고이륜자동차발견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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