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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6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7. 29. 15: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주취 상태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부터 보은군 D 사거리 까지 약 300m 가량을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67세의 고령인 점, 일정한 직업과 재산 없이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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