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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05 2013고정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4:20경 의왕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온 피해자 E(48세)이 추가로 대리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파출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턱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씨씨티브이)

1. 수사보고서(씨씨티브이 판독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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