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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38』 피고인은 2017. 5. 21. 02: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 순경 G, 순경 H가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던 중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G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것을 다른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발로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 관인 G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H의 무릎 부위를 2-3 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G을 폭행하여 G의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H를 폭행하여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407』 피고인은 2017. 5. 21. 02:03 경 부산 연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G, H 등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같은 날 06:55 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D 파출소에 찾아가 순경 H에게 “G 을 불러 달라. 밖에서 이야기하자.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끝까지 가보자. 그래도 안되면 집에까지 따라간다 ”라고 소리치고, 때마침 위 파출소에 순경 G이 도착하자 “ 현행범인 체포할 때 욕설을 한 것을 사과하라” 고 말하였으나 위 G이 ‘ 욕설을 한 적이 없다’ 고 하면서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 및 귀가 요구를 하였음에도 G을 따라 위 파출소 안까지 들어가 계속 소리를 치고, " 대한민국 경찰새끼들 좆같네!

진짜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개새끼들 아 집에 따라가는 것이 스토킹 범죄가 되냐,

끝까지 가보자! 그래도 안되면 집까지 따라간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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