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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567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적대관계에 있는 원심 증인 G, H의 신빙성 없는 증언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심 증인 G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같은 교실에 있던 공익근무요원으로, 원심 법정에서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 피고인이 ‘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한 명만 걸려 봐라’ 고 경고하고 수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를 파 주고 코딱지를 떼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으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기자 ‘ 어디서 옷깃을 잡아당기느냐,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및 순서에 대하여도 “ 피해자를 2~3 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책상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책상이 피해자의 가슴과 배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책상을 양 손으로 붙잡고 밀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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