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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9.24 2014고정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8:09경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포스코 1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를 때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의증),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이를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쳐냈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을 뿐 손가락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지 옷깃을 잡았는지와 관련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일부러 아래로 내려 꺾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실제로 제1중수골 목의 골절, 폐쇄성,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입은 점, ③ 손가락 인대는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 보통 손가락이 심하게 삐어도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드물고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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