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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편인 C의 여동생으로 피해자의 시누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20: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 앞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나와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끌어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를 팔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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