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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합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8]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이혼한 아내와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들을 만나면 죽일 것을 마음먹고, 약 2 달 전 용접 일을 하던 현장에서 등산용 칼(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을 주워 연마석으로 녹을 벗기고 칼날을 갈아 벼린 다음 그 무렵부터 잠바 안쪽 주머니에 위 칼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7. 12. 21. 18:05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가 운영하는 ‘△△ 카페’ 앞을 지나던 중, 카페 앞에서 핫도그를 구워 팔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며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 핫 도그를 다 구워야 움직일 수 있으니 기다려 달라, 핫도그를 굽고 나면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를 해 주겠다.

” 고 말하고 피고인을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카페 안으로 들어가 전화를 걸어 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순순히 전화를 걸어 주지 않고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고 순간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화를 걸어 주려고 하는 피해 자로부터 전화기를 빼앗아 팽개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등산용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내려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합 11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6:45 경 아산시 F 앞 둔포면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의 편도 2 차로 도로의 갓길에 정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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