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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2265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3,727,272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 E, F은 각 35,818,181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00. 1. 8. 원고와 사이에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700만 원, 임대차기간 2000. 1. 23.부터 2002. 1. 2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G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 1. 7. 1,000만 원, 2000. 1. 22. 3,700만 원, 2000. 1. 24.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G으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나. G은 2002. 1. 2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1,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 22.부터 2004. 1. 2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G은 2004. 2. 6.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억 3,700만 원으로 2,000만 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04. 2. 6.부터 2006. 2. 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G은 2004. 2. 6.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 1,7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및 2,0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각 작성교부하였다. 라.

그 후 G은 2007. 1.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억 6,7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하여 같은 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G은 다시 2010. 12. 1. 위 임대차보증금을 1억 9,7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하여 같은 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억 9,7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마. 망인은 미국에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는데, 1976. 10.경 '우리나라 정부가 I, 망인 등을 통하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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