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11동 2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0. 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1. 23.부터 2002. 1. 2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 22.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1. 22.부터 2004. 1. 2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만 증액된 채 갱신되다가, 최종적으로 2010. 12. 1. 위 임대차보증금이 197,000,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97,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망인이 2012. 7. 26.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1310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1.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겨서 2002. 1. 22.경부터는 망인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을 뿐,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망인이 아니라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