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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5051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은 ‘F’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고, G은 E의 어머니로 E의 중개보조원이었다.

나.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세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G은 원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H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에게 E의 중개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I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2012. 8. 1.자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다. G은 원고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H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는 한편 I 명의의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 11. 징역 6개월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7846호). 라.

원고는 H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60075호), 위 사건에서 H는 원고가 G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일임하였으므로 G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하여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었는데, 원고가 H에게 2016. 12. 20.까지 3,400만 원을 지급하고, H는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의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H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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