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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가합1013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0. 1. 23.부터 2002. 1. 22.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 1. 7. 10,000,000원, 2000. 1. 22. 37,000,000원, 2000. 1. 24. 3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 2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1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1. 22.부터 2004. 1. 2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4. 2. 6.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37,000,000원으로 20,000,000원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04. 2. 6.부터 2006. 2. 5.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4. 2. 6.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17,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및 20,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각 작성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7. 1.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67,000,000원으로 30,000,000원 증액하여 같은 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0. 12. 1. 위 임대차보증금을 197,000,000원으로 30,000,000원 증액하여 같은 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합계 197,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마. 망인은 2012. 7. 26.경 사망하였고, 유족들로는 배우자인 참가인과 자녀들인 별지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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