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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19나24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및 E의 아들이고, 선정자는 원고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F의 아들이다.

D는 2000. 4. 29. G와 사이에 D가 G에게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40만 원, 임대기간 2000. 4. 29.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위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던 중, 2007. 5. 22. 사망하였다.

F은 2007. 5. 30.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5. 22.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의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E 및 아들 원고, H, I은 2007. 5. 22. 이 사건 부동산 중 F에게 유증된 위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을 E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E는 2007. 6. 중순경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F과의 협의 없이 G와 사이에 E가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를 2007. 5. 28.로 소급하여 기재함), 2007. 11. 23.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9. 7. 30.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선정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법무법인 J 작성 증서 2009년 제1146호)를 작성하였고, 2009. 8. 10. 사망하였다.

선정자는 2009. 8. 28. G와 사이에 ‘선정자가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9. 8. 11.부터 2011. 8.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 특약사항: E와 G간의 임대차보증금은 선정자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선정자는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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