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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4도1328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2011. 7. 25. 법률 제 10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 학원 법’ 이라 한다) 소정의 ' 학원 '이란 사인( 私人)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 2조 제 1호),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 6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등 등록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0. 25. 대통령령 제 232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 학원 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 5조 제 2 항 제 3호, 제 3 항 제 3호는 ' 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인 ' 원칙( 院則) '에 ‘ 교습과정’ 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3조의 3은 “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 별표 2] 와 같다.

”( 제 1 항), “ 교 습과정의 등록은 교습 내용이 [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 제 2 항) 고 규정한 다음, [ 별표 2]에서 각 교습과정을 분야별 및 계열 별로 분류하여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학원 법 및 학원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학원 법의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학원 법 시행령 [ 별표 2]에 정하여 진 교습과정 내지 그와 유사하거나 그에 포함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위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117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654 판결 등 참조). 한 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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