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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63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5월 초순경부터 2015. 6. 23. 경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63.27㎡ 규모의 1 층 건물에 전기 수공구가 있는 실습실 2개, 거실 겸 사무실 1개를 설치해 놓고 D 등 8명에게 1 일 수강료 7만 원씩을 받고 위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터넷 카페 출력물

1.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영한 C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이 아니다.

2. 판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르면, ‘ 학원’ 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 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지식, 기술( 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2 항에 따르면, 위 법률 제 2조 제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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