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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0 2015고정138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60평 정도의 크기에 탈의실, 샤워실, 전면 거울이 있는 큰 홀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곳을 찾아 온 수강생 30 여명에게 1 인당 월 7-8 만원의 교습비용을 받고 방송 댄스, 째즈 댄스, 힙합 댄스 등을 교습하여 댄스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D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 학원 법’) 시행령이 2011. 10. 25. 개정되기 전 까지는 댄스학원은 사실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이 사건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 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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