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였음에도,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 학원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 학원’ 의 개념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사무실을 두고 검정고시 원격 강의 학원을 운영하였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학원 법 제 2조 제 1호는 “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6조 제 1 항은 “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 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시설 ㆍ 설비 등을 학원 설립 ㆍ 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 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