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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고단657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정, 교습 비 등을 학원 설립운영등록 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6. 20.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강의실 3개소, 자습실 1개소, 기숙공간 4개소 등을 갖추고 강사 5명을 고용한 후 ‘C’ 라는 상호로 약 15~20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1 인당 월 300만 원을 받고 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등록 학원( 형태) 시설 조사표, 네이버 카페 광고 발췌, 학원 전경, 학생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일 장소에서 무등록 학원운영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향후 시설조건을 갖춘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등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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