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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단8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16.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2. 01:00 경 대구 달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 주 )D 제 1공장 여자 탈의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위 공장 관리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여자 탈의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E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 대구은행 비씨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22. 01:58 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E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6 병, 안주 등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19 경 위 ‘G 주점 ’에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E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만원 상당의 양주 1 병, 안주 등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 03:00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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