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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 23:4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15. 00:2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테이블 위에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위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5. 00:3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2항 기재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었고 소지하고 있던 돈이나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5. 00:43경 제주시 H에 있는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J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3만원을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239]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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