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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5 2017고단20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6. 00:18 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보조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비씨카드 1매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6. 00:25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G ’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대구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720,4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비씨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카드 승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조현 병 증상이 있는 등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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