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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50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8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1: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9만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맥주 6 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135』 피고인은 2015. 8. 1. 10:2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535,000원( 양주 1 병 200,000원, 맥주 3 세트 300,000원, 여성도 우미 20,000원, 룸 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932』 피고인은 2015. 7. 16. 22: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35,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030』 피고인은 2015. 6. 8. 22:00 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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