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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6 2018고단1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41』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3. 01: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L’ 은 ‘D’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하 같다.

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노래 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 자가 휴게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J7 휴대전화 1대 및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인 농협 신용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2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3. 04:23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 '에서, 양주 3 병, 안주 1접 시를 주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65만 원 상당의 주류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7. 13. 06:09 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방 '에서, 술 등을 주문하면서 선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인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18만 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ㆍ도난카드로 확인되어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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