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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정1021 (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4. 경 전주시 덕진구에서 B로부터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6. 7. 14. 경 전주시 덕진구 노상에서 청주 시 흥덕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120킬로미터 구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6. 8. 10. 경 청주시 흥덕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주시 사창동에 있는 사창동 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A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의견서( 간이), 수사 협조 의뢰,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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