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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정4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 3. 월 경 경기도 화성 시 이하 불상지에서 건 외 D으로부터 C 체어 맨 승용차를 380만원에 양수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 맨 승용차를 2017. 3. 7. 17:40 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768. 원종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 2. ~ 3. 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D에게 수 차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칠 수 없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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