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경 강원 평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중앙 테크 소유의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무상으로 양수 받고도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 22:1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