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9. 21:10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2번 룸에서 B 외 2명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 E(46세, 여) 등 노래방 도우미 4명을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이 있어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맥주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 19. 21:15경 위 ‘D주점’ 카운터 앞에서 E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온 직업소개소 업주인 피해자 F(56세)이 E에게 피해내용을 묻자,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는 뭐냐.”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좌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9. 21:30경 위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놈아,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건데 왜 끼어드냐”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