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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1034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31. 23:2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E파출소에서, 피고인 A을 폭행한 혐의로 연행되어 와 신병대기 하던 중 그곳 경찰관 7명이 보는 상태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2세)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파출소장이냐, 머리는 벗겨져 가지고 씹할 놈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린다, 한국 경찰 하는 일이 없냐, 머리까진 콩나물 같은 새끼야”등의 욕설을 수회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 F가 먼저 자신에게 욕을 하여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여러 번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1. 22:30경 성남시 수정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1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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