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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9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6. 19. 00: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그전 구입한 담배를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산상 확인이 되지 않아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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