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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8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 01: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주점’ 카운터 앞에서, 요금시비 등으로 화가 나 같이 온 일행인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하면서 수회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주점 직원 C 등 7여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침을 뱉으면서 “씹할 놈아, 꺼져!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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