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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5.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안에서는 담배를 꺼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쥔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장사하기 싫으냐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태세를 보이며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5. 21:25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G의 팔을 잡고 버티다가 위 식당 건너편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따라온 G을 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2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G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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