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른 후 손님들에게 “야! 새끼들아! 박수 좀 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로 가 마음대로 탁자 위에 있는 담배를 꺼내 물고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점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며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01:4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셨네요.”라는 말을 듣자 G에게 “그래 씹할 놈아! 술 처먹었다! 이 새끼야, 니 이름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상의를 잡고, 이에 G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시면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재차 G에게 “야이 씹할 놈아! 잡아가려면 잡아 가봐라! 좆같은 놈들아!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힘껏 잡아 수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위 주점 2층에서 CCTV 녹화자료를 확인하고 내려오자, H에게 "씹할 놈아!
나도 CCTV 봐야겠다!
너 사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