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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4고정15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H‘』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의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I‘』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의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E이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K텔레콤㈜에 위 각 신규계약서 등이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대금 등 합계 1,271,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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