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건의 보험계약’을 '16건의 보험계약'으로 정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 반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323일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 합계 30,438,245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30,438,24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2. 2.부터 2016. 1. 28.까지 사이에 323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0,438,245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는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②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증상을 과장하였다
거나, 피고를 진단한 의사들이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증상을 허위, 과장되게 진단한 것으로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입원 치료가 피고의 단순한 주관적 증세 호소가 아닌 객관적 진단이나 증세 발현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