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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16가단713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2,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9. 12. 24.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C보험(증권번호 D)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위 보험을 ‘이 사건 보험’으로 지칭한다). 피고는 2010. 12. 13.부터 총 519일의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보험금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총 51,858,7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의 존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별지 원고 주장표 기재 각 병원에서의 입원 중 ‘감정결과’란의 ‘허위입원’란 기재 각 입원일수만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허위입원 내지 과잉입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그 부분에 관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원고 주장표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허위입원 내지 과잉입원 대상 입원기관 및 입원기관의 내역이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원고 주장표 중 순번 제4, 7, 9 내지 13항 기재 각 입원의 경우 피고가 위와 같은 정의에 부합하는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순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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