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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5고정128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7. 29. 경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 기준 50,000원의 일당 외에 입원 기간에 따라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당뇨병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2. 경부터 2007. 7. 7. 경까지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병원에 기운이 없고 어지럽다고 주장하면서 당뇨병으로 36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병원에서 입원 기간 동안 단순히 혈당 강하제 약물 투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36 일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과 같이 2007. 7. 11. 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실질적으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2007. 7. 13. 경 보험금 3,15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6. 2. 경부터 2013. 1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7. 11. 경부터 2013. 12. 16. 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7,023,055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직 보험 설계사로 1997. 4. 29. 경부터 2008. 12. 5. 경 사이에 입원 일 기준 10,000원 내지 5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총 3개 보험회사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13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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