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LIG손해보험 (무)LIG웰빙보험 1건, 동부생명 뉴웰빙케어플러스건강보험 1건, 삼성생명 (무)삼성유니버셜종신보험 1건, (무)삼성리빙케어 1건 등 총 4건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불필요하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2011. 11. 24.까지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에 ‘급성비인두염(감기)’의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2011. 11. 24.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2011. 12. 5. 피해자 동부생명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10일 동안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단순한 기침 외에 특이 증상이 없고, 입원 후 체온의 상승도 관찰되지 않아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증상을 호전시키기에 충분하며, 심지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병원 밖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성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54,600원을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713,38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메리츠화재 (무)알파플러스보장보험 1건, 삼성화재 (무)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 1건 등 총 2건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불필요하게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부터 2011. 9.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