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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1 2015고단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해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의 내용만을 믿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과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통원 치료시에는 보험금이 없거나 극히 적은 반면, 입원 치료시에는 그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또는 적은 일수의 입원이 필요함에도 증상을 과다하게 주장하거나 통증을 허위로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 허위 입원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3. 12.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수호천사하늘애 정기보험’을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까지 약 3개월 동안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등 총 13개 보험사에 총 16개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17.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D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진주시 초천동에 있는 진주의료원에서 급성위궤양, 위ㆍ식도 역류질환 등의 병명으로 2010. 7. 27. 부터 2010. 8. 16. 까지 총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증상으로 21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나 통증 등을 과장하여 입원 진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010. 9. 15.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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