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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2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민간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 보육교사로 일한 적이 없는 B을 보육교사로 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24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급받아 그 중 일부인 합계 574만 원을 유용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합계 116만 원을 수납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민간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제도상의 한계로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부정수령한 금원 중 일부를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영유아 보육 업무에 성실하게 종사하여 왔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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