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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05 2014고단8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경부터 익산시 C 소재 D 어린이집의 시설장(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경 D 어린이집에서 E을 하루 3시간 근무하고 월 4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채용한 후, 2013. 3. 4.경 관할관청인 피해자 익산시청에 E이 하루 6시간의 근무를 하는 월급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거짓 임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E은 하루 3시간만 근무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청의 보육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2. D 어린이집 명의 계좌(전북은행 F)로 E의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 보조금 12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4.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E 명의 계좌(전북은행 G)로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명목 보조금 10만 원, 근무환경개선비 명목 보조금 12만 원, 시간연장 운영비 명목 보조금 1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256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18. D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H(4세), I(3세) 등이 2013. 3. 한 달 동안 시간연장 보육교사 E으로부터 ‘시간연장보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부에 19:30~21:20경까지 보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H의 아이사랑 카드로 2013. 3.분 시간연장보육료 151,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H, I은 19:0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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