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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정26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3. 1.부터 2013. 10.까지 보육통합시스템에 자신의 딸인 F를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입력하였다.

그런데 사실 F는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필수 근무 시간대(19:30부터 21:30까지)에 근무하지 않은 ‘일반 담임 보육교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육통합전산시스템에 F를 보육교사로 입력하면서 그 채용정보를 반드시 19:30부터 21:30까지 근무해야 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당 등 보조금 총 580만 원을 E어린이집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어린이집 교직원현황 등, 장기근속수당 지급내역 및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내역 등, E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1. 보육예산지침

1. 수사보고(E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아동 현황 첨부), 시간연장 보육아동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단지 2013. 3.경부터 2013. 11.경까지 매주 수요일에 직무훈련으로 몬테소리 교육을 이수하느라 보육현장에서 이탈하였고, F의 보육현장 이탈 당시 F와 같은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인 다른 사람이 적법하게 F의 업무를 대체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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