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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9 2014고합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보육실습일지(E) 1부(압수물총목록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원주시 G아파트 602동 104호에서 대표자이자 원장으로서 ‘H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2012. 8.경부터 원주시 I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원장으로서 ‘J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1. K과의 공동범행(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H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당신 명의를 등록해 놓으면 보육교사로서 경력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실제 H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을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대신 원주시로부터 당신 명의로 지급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내가 지급받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의하고 K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H 어린이집 고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K을 위 H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그 무렵 같은 취지의 서류를 원주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함으로써 K에 대한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은 위 H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인 원주시로부터 2012. 5. 29.경 위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보육교사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1,1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위 계좌 또는 다른 농협계좌(M)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9,990,22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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