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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구합34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5.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5. 1. 20.경 내무반 난로에 넣을 석탄을 운반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를 다친 바 없고, 징병검사에서도 현역 판정을 받아 신병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가사 원고가 군 입대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입대 후 훈련 및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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