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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9 2014누2182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5. 1. 20.경 내무반 난로에 넣을 석탄을 운반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척추를 다친 적이 없고, 징병검사에서도 현역 판정을 받아 신병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가사 원고가 군 입대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거나 이 사건 상이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입대 후 훈련 및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4.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4주간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제39사단 포병사령부에서 복무하다 1975. 6. 30. 의병 전역하였다. 2) 원고 소속부대에서 작성된 공무상병인증명서(갑 제6호증)의 ‘발생원인 및 발생사유’에는'군 입대전 교통사고로 척추부상을 당한바 있었으며 군 입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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