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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7.10.선고 2013구합349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3구합34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울산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4 . 6 . 19 .

판결선고

2014 . 7 . 1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 11 . 27 . 원고에게 한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처 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74 . 10 . 11 . 육군에 입대하여 , 1975 . 6 . 30 . 의병 전역하였다 .

나 .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75 . 1 . 20 . 경 내무반 난로에 넣을 석탄을 운반하던 중 빗 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로 ' 요추수핵탈출증 ' ( 이하 ' 이 사건 상이 ' 라 한다 ) 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 2012 . 7 . 9 .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 청을 하였다 .

다 . 이에 , 피고는 2012 . 11 . 27 .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 다 )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7호증 ,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척추를 다친 바 없고 , 징병검사에서도 현역 판정을 받아 신병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 .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 가사 원고가 군 입대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입대 후 훈련 및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악화되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판단

1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1 . 9 . 15 . 법률 제1104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 ) 에서 말하는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 '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 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 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 9 . 23 .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 .

2 ) 이 사건에서 , 갑 제2 내지 6호증 , 제8 , 9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 증인 C의 일부 증언 ,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 면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 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기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 이에 부 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9호증의 기재 , 증인 C의 증언이 있고 , 입원환자신상기록에 입원 동기는 ' 근무중 발생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한편 , 환자구분에는 ' 질병 ' 으로 표시되어 있 고 발병 ( 부상 ) 일시 , 지명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병상일지 , 간호기록 , 외래환자 진 료부 상으로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다 .

나 ) 오히려 공무상병인증명서에 원고가 군 입대 전 교통사고로 척추부상을 당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 1975 . 2 . 13 . 작성된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약 6개월 전 교통 사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1975 . 2 . 13 . 작성된 병상일지 중 현병력 ( HISTORY OF PRESENT ILLNESSES ) 칸에는 원고가 3개월 전 요부염좌를 입은 후 , 심한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 1975 . 2 . 14 . 작성된 간호기록에도 3개 월 전부터 원고가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약 4개 월 전 방사통 및 좌하지에 저린감이 발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는 1978 . 1 . 8 . 최초로 엑스레이를 촬영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이 전부터 허리 부분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다 ) 원고가 넘어지면서 척추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고 , 요통 및 하지 방사통 발생시기가 12월경으로 추정되고 발병시기가 근무 중이 며 , 발병이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군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 고 , 요추에 충격이 갈 만한 외력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이의 발생 혹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 건 사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거나 , 입원환자신상기록에 발병시기가 근무 중으로 기재 되어 있고 이 사건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된 것에 기초한 것인바 , 위 의학적 소견을 그 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김정진

판사 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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