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4.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신병훈련 중 허리의 통증이 발현되어 ‘척추분리증, 요천추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2. 14. 피고에게 신청 상이를 ’허리‘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29.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하였으나 입대 후 신병훈련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관련 자료 병상일지(국군부산병원) 2013. 2. 1.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요통, 양하지 저린감(발현: 2-3개월) - 현병력 : 상기 통증 지속되어 내원 - 신체검사: 요추 X-ray & CT, 전방전위증 동반하지 않은 척추분리증 L5(양외측 - 진단명: 척추분리증, 요천추부위 2013. 7. 30. 입원기록지 - 주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