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구단20385
국가유공자요건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4.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 27.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신병훈련 중 허리의 통증이 발현되어 ‘척추분리증, 요천추부’(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2. 14. 피고에게 신청 상이를 ’허리‘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29.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위 두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건강하였으나 입대 후 신병훈련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관련 자료 병상일지(국군부산병원) 2013. 2. 1.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요통, 양하지 저린감(발현: 2-3개월) - 현병력 : 상기 통증 지속되어 내원 - 신체검사: 요추 X-ray & CT, 전방전위증 동반하지 않은 척추분리증 L5(양외측 - 진단명: 척추분리증, 요천추부위 2013. 7. 30. 입원기록지 - 주호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