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 2. 22: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위치한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G 아파트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야이 씹할 놈아, 똑바로 가.”라는 등 욕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눈에 피멍이 들고 아랫입술이 약간 긁히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개인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매직아이콤보 1000 Full Set” 블랙박스를 주먹으로 힘껏 쳐서 부수어 2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 22:40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파출소 주차장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40세) 등 2명이 피해자 진술 등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에 태워 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씹할 놈아, 못 내린다잖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손날로 경위 J의 목을 1회 힘껏 때려 현행범 체포하여 호송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