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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4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4: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폭행을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알 거 없고, 씹할 놈아, 우리 삼촌 서장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E의 경찰조끼의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수사기록 34면의 범행영상에 나타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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