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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단2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02: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PDA로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 즉결심판보고서를 작성하자 격분하여 "야이 새끼야,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너 같은 건 다 죽여. 씨발 니 몇 살이고 빨리

대. 씹할 놈아 니들 뒷감당 어떻게 할래 다 뒤질래 씨발 내가 왜 즉결을 가야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재차 모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두 팔을 잡고 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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