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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93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 05: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복도에서, ‘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 “뭐 할배 취급하나 ”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06: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밤에 잡히라 씹할”, “씹할 놈아 시내에서 잡히라, 바로 대갈통 다 뿌살끼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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